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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최근 미국노파이어테크놀로지 (nofiretechnologies Inc)의 대리인이라 말하는 자와 대리점 계약을 하였다는 허위사실 퍼트리는 제 삼자가 있어 노파이어 제품 소유권 권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오니 고소나 소송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노파이어는 미국노파이어 테크놀로지의 독점사업을 하고자 동아시아 독점적 권리를 부여 받은 이디에스와 2002. 9. 27. 동업을 하고. 노파이어 테크놀로지와는 2004. 6. 1. 대한민국 노파이어 연구소 설립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nofire 제품과 기술에 대한 이전으로 독자적인 제품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중적 계약이나 양도 계약서로는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노파이어테크놀로지의 대리인 행세를 하는 제 삼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2. 제 삼자들의 통정허위로는 노파이어 법인을 설립하었다, 동업을 하였다, 약속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허나 그 들은 노파이어 법인 설립자도 아니요, 동업자가 아니므로 노파이어 판매 소유권어 대한 자격이나 권리가 없었습니다.

3. 이 후 노파이어와 노파이테크놀로지는 양 권리 사이의 권련성에 대한 법률적 행위가 끝나면 노파이어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고로 노파이어테크놀로지의 대리인 이라는 유언비어와 이중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에 속지마시고 이메일이나 팩스로 문의하여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 11.
주식회사 노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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